전남광주 투자전담기구, 공사 대신 주식회사 검토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투자공사 설립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방공기업 타당성 조사와 금융업 면허 제한이 주요 제약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전문 운용사 위탁을 놓고 공공성과 운용 권한을 비교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가칭 ‘전남광주투자공사’의 설립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타당성 조사와 금융업 관련 면허 제약이 확인되면서 투자금융주식회사 신설이나 전문 운용사 위탁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략사업 투자와 지역 투자자본 조성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방공사로 출범하려면 지방공기업법상 사업성과 수익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더라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수익률이 낮으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전은 유사한 제약을 겪은 뒤 투자공사 대신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세웠다.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 면허가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공사를 설립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어려워 별도 전문 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야 할 수 있다. 당초 특별시는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에 분산된 투자유치·정책금융 기능을 묶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 투자 플랫폼을 구상했다.
민형배 시장은 투자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인수위원회는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을 활용해 전략산업 투자와 기반시설 조성을 이끌 전담기구 방안을 내놓았다. 주식회사는 금융 면허 취득과 민간자본 참여에 유리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 전문 운용사 위탁은 법적 절차와 면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특별시의 투자 방향 결정 권한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특별시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설립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