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주민세 159억원 고지…16일부터 납부
핵심 요약
전남광주가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137만5796건, 총 159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세 개인분 137만5796건, 총 159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는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주민세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인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과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대상이나 방법 등 주민세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시·구·군 세무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면제 대상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 미혼 30세 미만 시민을 비롯해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세가 시민 대상 공공서비스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