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선거비용 보전률 81%…544명에 291억원 지급
핵심 요약
전남광주 지역구 후보자 671명 중 81.1%인 544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전액 보전 473명, 절반 보전 71명이며 총 291억여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조사와 환수 조치를 예고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구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지역구 후보자 671명 가운데 81.1%인 544명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473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7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구·시·군의원 후보자가 463명 중 402명으로 보전 대상이 가장 많았고, 특별시의원 82명, 구·시·군장 55명, 교육감 3명, 특별시장 2명 순이었다.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339억여원 가운데 48억여원을 감액해 291억여원을 보전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 등 부담비용 9억여원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은 300억여원에 달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보전액이 124억4천800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시·군장 57억9천200만여원, 교육감 49억3천800만여원, 특별시의원 32억7천700만여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보전은 선거비용 제도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율과 당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 결과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조사를 계속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고, 미보전 사유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선관위가 예고한 사후 조사와 환수 조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향후 회계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 여부가 재차 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