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산림규제 풀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지정 지역에는 시설 설치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된다. 22개 시군 수요조사와 권역별 전략을 통해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휴양 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체 면적의 55%인 70만㏊가 산림인 지역 여건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시는 우선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정 대상지 수요를 조사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경이나 면제 등 관련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시는 이를 바탕으로 산림휴양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을 비롯해 체험·숙박시설 등 방문객이 머물며 이용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기존 산림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광과 휴양, 치유, 레저를 아우르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시는 산림 면적이 넓어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경제와 휴양 기능을 함께 키우는 모델로 사업을 추진한다.
권역별 자연환경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도 마련한다. 남해안·다도해 권역에서는 해양관광과 산림휴양을 연계하고, 지리산·백운산 권역은 생태와 치유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림복지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시군 수요조사로 후보지를 파악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추진해 전남광주의 산림자원을 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