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시장 지명 논란…시·의회 절차 공방
핵심 요약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무부시장 후보자 지명이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6곳의 법률 자문을 받고 조례 개정 뒤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민추천제로 지명한 정무부시장 후보자 2명을 둘러싼 조례 위반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후보자 발굴과 검증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일 뿐 임명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부시장 명칭과 담당 사무를 담은 조례를 개정한 뒤 통합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시는 여러 단계의 시민추천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백승주 후보자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각각 지명했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점검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6곳의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행정기구 조례는 특별시장 아래 부시장 직위를 국가직인 행정부시장·안전민생부시장과 지방직인 문화산업부시장·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으로 구분한다. 반면 이번 공모 분야는 조례에 규정된 직위 및 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시는 통합 전 옛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공모 분야를 설계해 명칭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직무가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의회는 논란을 다루기 위해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도 요청했다. 시는 7월 초 조직개편 내용을 실·국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전 설명했고 공모 과정과 선정 결과도 공유했다며, 조례 정비 후 인사청문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정책 역량 검증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