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원 보호 원스톱 체계 구축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원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익명 상담과 학교 방문형 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침해가 발생한 현장을 우선 지원한다. 복직 교원의 상담·치료 연계와 기존 교원 보호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책은 2026년 9월 발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 미래교육전략기획관과 민주생활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상담과 법률, 심리, 치유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대책은 2026년 9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원이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도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심리·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나 복잡한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는 변호사와 담당자가 방문해 초기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교원보호공제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이번 대책에는 전남광주에서 운영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와 법률상담, 교원보호공제 등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 담긴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가 복합적으로 반복되는 학교는 원인을 분석해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악성 민원이 되풀이된 지역도 우선 지원 대상에 넣어 현장 밀착 대응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뒤 복직하는 교원에게는 상담과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 상담전화 1395, 권역별 전담 변호사 협력, 상담·의료기관 연계, 교원보호공제의 변호사 비용 지원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운영 방식도 정비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2학기를 시작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