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 폭염 안전점검
핵심 요약
소방청이 9월 5일까지 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특별점검한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위험물·유증기 제거와 출입 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휴업 신고와 폐업 용도폐지 절차에 현장 검증을 연계해 관리 공백을 차단한다.
장기화한 폭염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안에서 유증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소방청이 휴·폐업 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의 화재·폭발 위험 요소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저장탱크와 배관 등에 남은 위험물 및 유증기가 모두 제거됐는지,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통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도 소방서 담당 공무원은 탱크 해체·철거와 잔류 위험물 처리 상태도 직접 확인한다.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부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없애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이행 명령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을 끝내는 주유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용도폐지 절차가 적용된다. 주유소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위험물과 유증기를 제거해야 하며, 소방관서가 현장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한 뒤 절차를 수리한다. 소방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취약 요소를 찾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