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복지센터,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연결
핵심 요약
2027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위기 채무자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의뢰한다. 공단은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직통번호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위기 채무자를 직접 발굴한다. 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에서는 2026년 6월 말까지 법률상담 326건과 소송대리 105건이 지원됐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상담 단계에서 찾아 법률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기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7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위기가구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공단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통 연결번호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 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견되면 담당자가 공단과 즉시 연결해 대상자에게 상황별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상담과 공단의 법률상담 사이에 직접 의뢰 통로가 생기면서 위기 채무자 지원 절차가 하나의 연계 체계로 운영된다.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으로 이어지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단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에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 채무자를 직접 찾아낼 수 있다. 법률상담 도중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연결한다. 복지 상담에서 법률문제를 발견하거나 법률상담에서 복지 수요를 파악했을 때 양쪽 기관이 서로 대상자를 연계하는 구조다.
전국 확대에 앞서 공단은 2025년 7월부터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6월 말까지 법률상담 326건과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다. 법무부와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발굴과 지원 체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