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텔서 ‘010 중계소’ 운영…21세 피고인 5년 구형
핵심 요약
해외 피싱 조직의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3천704만원 추징이 구형됐다. 조직은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이용해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중계소를 거친 노쇼 사기로 약 7개월 동안 39명이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피싱 조직의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과 함께 3천704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팽모(20)씨는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등 SNS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약 1주일 간격으로 투숙했다. 조직이 택배 등으로 제공한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도 중계소 운영에 사용됐다.
해외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기기를 조작했다. 조직원이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해도 피해자의 화면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표시되도록 만든 방식이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특정 업체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입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였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중계소를 거쳐 39명에게 약 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제안을 받아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성과 경제적 곤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열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팽씨의 재판은 다음 달 7일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