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피해금 1억5400만원 수거한 20대 구속
핵심 요약
전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5400만원 상당을 수거한 중국 국적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교통카드를 자주 바꾸고 현금만 사용하며 숙소와 옷을 매일 바꾸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익산역에서 여성을 체포하고 범행을 지시한 조직 상선과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전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5400만원 상당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지린성 연변 출신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의 범행은 5월 26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포착됐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A 씨는 피해자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000만원을 검정 봉투째 꺼내 가방에 담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20대 여성을 확인했지만, A 씨가 교통카드를 한두 차례만 쓴 뒤 바꾸고 숙박비를 비롯한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숙박업소에는 하루씩만 머물렀으며 전날 착용한 옷도 폐기했다.
현지에서 상점을 운영하다 빚을 진 A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지난 3월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전북 등지를 돌았다.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했고, 범행을 마치면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6월 8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 탑승을 기다리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서울의 피해자에게서 받은 외화 5400달러와 수당 명목의 현금 379만원을 소지한 채 다음 범행 장소인 전북 정읍으로 이동하려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과 배후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