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압수수색 영장 놓고 사실관계 공방
핵심 요약
충남경찰청의 전교조 충남지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회견 참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이 불거졌다. 전교조는 불참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반박했고, 충남 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는 과잉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발장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해명했다.
충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충남지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자회견 참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충남경찰청 앞에 모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월 16일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지부 관계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오수민 지부장이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결성에 관여하고, 3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병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기자회견에 지부와 오 지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 지부장은 6월 22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도민이자 교사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는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에서 시작됐다.
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에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참여 내용이 기록됐다며 과잉수사와 경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도 이번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압수수색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