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교사 보좌관 임명 취소 사건, 대법서 파기환송
핵심 요약
대법원이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의 보좌관 임명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교사는 교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고 교사 출신 전경원이 국회의원실 보좌관 임명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교사는 2016년 하나고의 입시 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공익 제보한 뒤 해임됐으나, 이듬해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직했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등을 맡았고, 2020년 6월 강민정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실의 4급 상당 별정직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채용 과정에서 현직 사립고 교사임을 밝힌 경력증명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같은 해 10월 초·중등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임명을 취소했다. 전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보좌관 업무까지 제한하지 않으며, 국회 사무처가 교사 신분을 알고 경력증명서를 받은 뒤 겸직허가 신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임명 취소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 전 교사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정치중립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이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1조의 교육 정치적 중립성과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 교사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유감을 표했고, 교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