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100곳, 주가조작 심사 대상 오른다
핵심 요약
장기간 PBR과 시가총액이 낮은 상장사 약 100곳이 주가 누르기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이익이나 회피 손실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은 업황 악화와 투자 확대 등 불가피한 주가 하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게 유지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주가 누르기’ 심사가 추진된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의 PBR이 자기자본 수준의 25% 미만이면서, 시가총액도 자기자본의 10%에 못 미치는 기업이 심사 대상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약 100곳이다.
대상 기업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관련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가 누르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최소 30% 수준이다.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거나 이어진 주식 보유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황 악화나 일시적 충격, 대규모 투자, 실적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가치와 비교해 주가가 30~40% 수준에 머무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주주 이익을 외면한 행위인지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활용해 대상 기업을 살피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 상장사 명단과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하되, 기업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