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주가 관리 대책, 적용 문턱에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정부의 저PBR 기업 상속세 보완책이 제한적인 적용 조건과 낮은 평가 수준으로 실효성 논란에 놓였다.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주가 억제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고의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상속세 보완책을 내놨지만 적용 조건과 제재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하한을 두는 반면, 정부안은 일정한 개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토대로 가액을 산정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좌우하는 구조여서, 일부 기업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원안은 상속 대상 주식의 PBR이 0.8배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순자산가치가 주당 100원인데 주가가 장기간 30원에 머물러 PBR이 0.3배인 경우에도 최소 80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같은 조건의 주식이 시장가격에 30%를 더한 39원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두 방안의 차이가 크다.
정부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13년 가운데 직전 12년간의 평균과 비교해 PBR을 25% 높이고 자사주 비율을 10% 줄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만 맞추면 기업의 자산 규모나 주가의 절대 수준, 다른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주가가 낮아졌다고 설명할 여지도 있어 의도적인 주가 억제 행위를 가려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