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주가 관리 기준 놓고 당정 충돌
핵심 요약
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추정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이 낮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안은 부정행위 여부와 장기간 시장 하위권 PBR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가린다. PBR 0.8 미만 주식의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은 연말 세법 개정 심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판별하는 정부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만으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PBR을 기준으로 과세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업종별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시장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추정한다. 기준은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다. 이 의원은 한 반기만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도 추정을 피할 수 있고, 제시된 부정행위도 이미 법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돼 선별 효과가 낮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PBR 0.8 미만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이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의 최저선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평가 기준은 회계상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했다. 경영난 기업의 예외,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이용한 모회사 평가절하 방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먼저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4일 정부 기준으로는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PBR 0.8 이하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으면 국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인 약 1300개사가 포함된다는 점과 큰 차이가 난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세법 개정 심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가 누르기 추정 범위와 평가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