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지속 기업, 상속주식 평가 최대 6년6개월 확대
핵심 요약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의 상속·증여 주식 평가기간이 최대 6년6개월로 늘어난다. 장기 저PBR과 단기 급락 요건을 심의하되 납세자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자기주식 과세는 자본거래로 통일되고 생맥주 주세 20% 감면은 종료된다.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6개월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1차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주가를 반영해 평가액과 상속·증여세를 높인다.
장기 주가 하락 의심 기준은 최근 6년 연속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경우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해당하면 6개월부터 6년6개월까지 여덟 구간의 종가 평균 중 최고액과 현행 평가액의 130%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단기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당시 주가가 이전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을 때 심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의 평균 주가를 토대로 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정책을 미루거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즉시 확정하지 않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납세자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세제개편안은 자기주식 관련 과세도 자본거래 기준으로 통일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고, 주식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가 받은 대가에는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한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된 뒤 소각돼도 지주회사 설립 관련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은 이어진다. 생맥주 주세 20% 감면은 종료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적격소재국추가세는 국내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