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주식 상속세 회피 막고 탈세 포상 확대
핵심 요약
상장주식 저평가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과 재평가 절차가 도입된다. 탈세 제보 포상 한도가 폐지되고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생맥주 주세율 20% 한시 경감이 올해 말 종료돼 식당과 주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정부가 상장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식 저평가 추정 요건과 재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탈세 제보 포상 확대와 해외신탁 관리 강화도 담겼다. 생맥주 주세율을 20% 낮춰주는 한시 조치는 올해 말 끝나 식당과 주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은 심의 대상이 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을 다시 평가한다.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자본으로 명확해지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게 되면서 세금 기준도 정비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은 법인 과세에서 제외하고, 주주는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률 기준을 17.5%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로 낮춘다. 해외에서 낸 적격소재국추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인다.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은 지급 한도를 없애고 추징세액 5억원 이하 구간의 지급률을 20%에서 30%, 5억∼20억원 구간은 15%에서 20%로 올린다.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 제보 포상금을 신설하며, 미신고나 허위 제출 과태료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지만,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유지한 경우 공매 충당이 어려워도 감치를 이어갈 수 있다. 업무추진비 증빙 면제 기준은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 기타 지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법정기한 뒤 일주일 안에 신고할 때의 무신고 가산세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지연 때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은 각각 50%에서 75%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