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장기화 기업, 상속·증여세 30% 이상 가산
핵심 요약
정부가 인위적인 주가 억제 기업의 주식 상속·증여에 세 부담을 최소 30% 높이는 제도를 추진한다. 장기 저PBR 기업과 가치 희석 조치 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심사 대상이다. 국세청의 개별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1일 이후 주식 이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 억제를 막고자 새로운 주식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방안을 담았으며, 관련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때 세 부담을 현행보다 최소 30% 높일 계획이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최대 200곳으로 추산됐다.
판정 대상은 두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최근 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 내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계속 머문 기업이다. 둘째는 최근 1년 사이 자회사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 상속·증여 시점 전후의 주식 가치가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이다.
현행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의 과세가액을 이전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기업 소유주가 낮은 주가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기 저평가 기준은 경기 순환으로 가치가 일시 하락한 기업을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범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고의적인 주가 억제 기업으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국세청 심의기구가 개별 사안을 검토하며, 납세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주식 상속·증여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