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의심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기준 강화
핵심 요약
주가 누르기가 확정되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최소 30% 높아진다. 저PBR과 최근 주가 급락을 판정 요건으로 삼고 평가 기간을 확대한다. 자사주 과세는 단순화하고 특정외국법인 판정 기준은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조정한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주식의 과세 평가액이 현행 방식보다 최소 30% 높아진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평가 기간을 확대해 일시적으로 낮아진 시가 대신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과세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판정 요건은 두 갈래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이 첫 대상이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평가 시가가 최근 3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포함된다. 어느 한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주가 누르기가 확정된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한다. 주가 급락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3년까지 구간별 종가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증여 이익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지만, 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한 거래소 장내거래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고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자사주 과세 체계도 바뀐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주는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에만 적용하며, 법인의 자사주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외국법인 조세 회피 판정 기준은 실효세율 17.5% 미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 미만으로 낮춰 이중 모니터링과 납세협력 부담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