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승계 기업, 상속·증여 주식가치 재산정
핵심 요약
장기 저평가 기업은 상속·증여 주식가치를 국세청 심의를 거쳐 다시 산정한다. 주가 억제가 인정되면 평가 기간을 늘리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토지 범위는 축소되고 경영·사후 관리 기간은 길어진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한 기업의 상속·증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속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고의적인 주가 억제로 판단되면 과세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린다.
현행 제도는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개편안은 장기간 주가를 억누른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평가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하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하도록 했다. 기업이 주가 하락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PBR 기준에 들지 않아도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을 했고, 상속·증여 전후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가업은 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대상에서 빠지며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제외된다. 다만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 전문점이라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고, 상속 이후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 관리 기간이 추가된다. 공제 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어들며, 토지 1㎡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설정된다. 이번 개편은 낮은 주가와 넓은 공제 범위를 활용한 승계에 대한 과세·관리 기준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