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하며 일부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용된 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출처 표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출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벌칙 조항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에도 여러 위반 유형을 함께 규율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대상이다. 각 조항이 제63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제138조는 이들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 유형별 예외 적용 여부와 출처 표시 방식, 저작자 명시 필요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