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 이름이 표시됐다면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명시 의무는 저작권법 제37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모든 이용 행위에 일률적인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따르도록 정했다. 저작자 표시가 있는 경우 실명 또는 이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제138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138조는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한다. 출처 표시와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 이용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저작자 이름이 표시된 자료에는 그 실명이나 이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