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를 요구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위반 등 제138조가 열거한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제공된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지원 기준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표시 의무와 벌칙을 담고 있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 표시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 형태에 맞는 방식인지,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법 조문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됐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외에도 제35조 제4항 위반 등 법률이 열거한 행위를 같은 벌금형의 범위에서 다룬다.
벌칙 대상에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제58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제138조의 적용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내용과 제목 개정 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