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시 방식과 저작자 정보까지 갖추도록 한 것이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벌칙 조항의 관련 내용과 제목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같은 벌칙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표지 의무에는 제63조의2·제88조·제96조에 따른 준용 사례가, 통지 의무에는 이들 조항과 관련된 준용 사례가 각각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