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 의무…위반하면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출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범위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외에도 벌금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저작자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사례도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행위 역시 제138조의 처벌 대상이다.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 이용 방식과 적용 조항에 따라 출처 표시 의무 및 벌칙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