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시 출처 누락하면 벌금 대상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를 누락하거나 관련 표시·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을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출처와 함께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형태에 맞는 방법으로 저작자 표시까지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표시 의무가 권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수반하는 법적 요건으로 규정된 셈이다.
제138조는 출처 누락 외의 위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미부착, 저작자에 대한 통지 누락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