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 명시
핵심 요약
제공 자료는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자 우려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와 설명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공된 취재 자료에는 건강보험 적자 우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았으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출처 표시 의무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제시됐다. 자료에 포함된 법 조항은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저작물 이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명시하도록 정했다.
벌칙을 규정한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을 포함한 다섯 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미표시, 저작자에 대한 미통지,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자료에 수록된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제목에 언급된 건강보험 적자 우려의 규모나 발생 원인, 재정 전망,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관한 별도의 사실 판단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