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표시 여부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벌칙을 정한 제138조는 제37조 위반 외에도 처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제37조의 출처 표시 의무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