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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 의무가 모든 이용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조문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어떤 이용이 예외에 포함되는지는 조문별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는 형사 처벌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138조에는 출처 미표시 외의 처벌 대상도 열거돼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같은 벌금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