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까지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여부뿐 아니라 표시 방식과 저작자 명시 여부도 법이 정한 의무의 판단 대상이 된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벌칙 조항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이다.
같은 벌칙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도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