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를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단순히 출처 표시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물과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명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에는 제37조 위반뿐 아니라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같은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이 정한 출처 표시를 빠뜨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벌칙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제138조는 이 밖에도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을 같은 벌금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내용과 제목 개정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