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와 표지·통지·영업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해당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138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표시의 원칙과 관련 벌칙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함께 규정한다.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58조 제3항 및 제63조의2·제88조·제96조에 따른 준용 규정을 어겨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저작물 이용 과정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여러 행위를 동일한 벌금 범위 안에서 다루는 구조다.
저작자 통지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관련 의무 위반도 같은 벌칙 조항에 포함된다. 제58조의2 제2항과 그 준용 규정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