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가능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이용 상황과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공된 법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표시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이용 유형에는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로 제시된 조항은 저작권법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출처 명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과 적용 조항에 따라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제공된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이 규정에 포함된다. 해당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문은 벌금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제138조에는 출처 표시 위반 외에도 별도의 벌칙 사유들이 열거돼 있다. 제35조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며,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대상이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저작물 이용 사례의 위법 여부나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