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적용 조항과 예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제138조의 처벌 범위에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담겼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