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명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정한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출처 명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 방식이 출처 표시 대상인지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도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까지 함께 밝혀야 하므로, 출처만 포괄적으로 적는 것으로 의무가 충족되는지는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벌칙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직접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뿐 아니라 준용 규정이 걸린 사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138조의 처벌 대상은 출처 미표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같은 조항에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