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누락 시 벌금 대상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정한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를 의무화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 이용자가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출처 표시 의무는 구체적인 이용 근거와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도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 표시 여부만이 아니라 이용 형태에 적합한 표시인지, 저작자 이름을 제대로 밝혔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출처 표시 규정과 벌칙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누락 외의 위반 행위도 같은 벌금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