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간호사 괴롭힘 진단 신설…병원 개선 이행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입사 3년 미만 간호사를 중심으로 태움과 병원 조직문화를 진단한다. 개선 과제 이행을 거부하는 고위험 병원은 근로감독과 연계될 수 있다. 상담·피해자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적정 인력 배치,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입사 3년 미만 간호사를 우선 대상으로 병원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를 진단한다. 신규 간호사 교육 방식과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까지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병원이 조직문화 개선 과제의 이행을 거부하면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려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병원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는 의료기관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인사시스템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에 태움 문화 확인을 추가한다. 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참여하며, 올해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병원 부담 비용은 면제된다.
이번 대응은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수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뒤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업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신고에서도 이 분야가 전체의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상담을 넘어 진단과 감독을 잇는 별도 체계를 마련한 배경이다.
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사 SOS 지원창구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파악한 문제 병원 정보를 노동부 근로감독에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상은 현재 제외된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병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늘리고 조직문화 진단과 의사소통·리더십 개선 방안을 담은 표준 매뉴얼은 오는 10월까지 내놓는다.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의지 확인 성격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