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노린 상품권 세탁형 보이스피싱 확산
핵심 요약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범죄조직은 피해금으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일·1회 1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금융수단 전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확보한 뒤,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 잇따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출을 조건으로 계좌 정보나 금융수단을 요구하는 접근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범죄조직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접근했다.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해당 계좌를 다른 피해자에게 가로챈 돈의 입금 통로로 이용했다. 돈이 들어오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했다.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람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협조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하는 말은 전적으로 사기이므로 금융수단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하루 및 1회당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미 카드를 전달한 뒤 이상 징후를 알아챘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분실·정지를 신고해 계좌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속한 거래 차단이 추가 범죄 이용을 막기 위한 우선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