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소형주 36곳 퇴출 심사대 올라
핵심 요약
저가주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 36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다. 대상 기업들의 반발 속에 15곳은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달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뒤 저가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 36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2일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물렀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들이다. 신규 지정은 30곳이며,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된 사례는 6곳이다.
주가 1000원 미만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24곳이다. 코스피에서는 종가 711원의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 403원, 일신석재 664원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779원, 티케이지애강 689원, CMG제약 609원 등 21곳이 지정됐다.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계속 못 미친 종목은 각각 5곳과 4곳이었고, 온타이드·형지글로벌·E8은 두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해당 종목들은 13일부터 90거래일 안에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여러 종목의 퇴출이 한꺼번에 현실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한국 시장 저평가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시뮬레이션에서는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약 150곳으로 추산됐으며, 주가 회복과 주식병합 여부에 따라 100곳에서 220여 곳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상장사들은 최근 한 달 넘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시장 전반이 급락한 상황에서 퇴출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 기업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장폐지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대상 회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지정된 36곳 가운데 코스피 3곳과 코스닥 12곳은 저가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한 액면병합 또는 감자 안건의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