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세부 기준 마련 다시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 마련을 다시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을 제시했지만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을 통한 구체화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여부를 가릴 세부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사례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임 규정이 없는 만큼 시행령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필요한 내용은 행정 해석으로 이미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은 의견에 해당하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지침이나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공장을 세울 장소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를 규정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법률에 위임 조항이 없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 개정에 의존하면서 국회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었고,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1만 건을 넘는 상황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뒤 해당 여부를 둘러싼 현장 분쟁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에도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노동부는 위임 규정의 한계를 검토하는 동시에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안을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