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구체화 검토에 노정 충돌 격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모아 실효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행정입법을 통한 쟁의 범위 축소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시행령 등을 포함해 명확한 규정과 사례를 마련하라는 주문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쟁의 대상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이미 제시했고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노동부의 의견에 그치는 반면 지침이나 부령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 대상으로 삼으려 한 사례를 거론하며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좁히는 방안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시행령을 먼저 만든 뒤 적법성 논란을 사후에 다투게 하는 방식은 행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가 법 시행 전부터 요구해 온 쟁의 대상 구체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이라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