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부터 전문법원까지…사법개혁 쟁점 한자리에
핵심 요약
사법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비롯해 사회·해사·후견·약물법원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학교법 교육과 시민법 교육의 개선·강화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 전문법원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다루는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개최하며, 재판·법원·법교육 개혁을 세 갈래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제1세션은 재판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재판소원제도를 발표하고,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법왜곡죄를 다룬다. 제2세션에서는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법원 발표를 시작으로 이필복 법원행정처 판사가 해사법원,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후견법원,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약물법원 제도를 각각 제시한다.
법교육 개혁을 주제로 구성된 제3세션에서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교법 교육을, 김자영 공주교육대 교수가 시민법 교육을 발표한다. 재판 절차와 법원 조직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와 시민사회의 법교육 개선·강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구성이다.
1964년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소속 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여러 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전망을 점검한다. 아울러 학교법 교육과 시민법 교육의 개선 방향을 토론해 법치주의 확산과 새로운 법문화 형성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