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 규제 전국 상한선 마련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 규제 상한이 200m로 통일된다. 풍력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가 상한이며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띄워야 한다. 상한을 넘는 조례를 둔 지방정부는 다음 달 18일 법 시행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도로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지방정부 조례에 전국 공통 상한선이 도입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와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정부는 태양광 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에서 주택이 최소 5호 이상인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와 태양광 설비 사이에는 거리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풍력은 정해진 상한 범위에서 조례를 둘 수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주거지역 등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129곳이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역에 따라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차이가 크다. 정부는 서로 다른 거리 기준이 발전사업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데 맞춘 후속 조처다.
시행령의 상한보다 강한 기준을 둔 지방정부는 법 시행 전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 태양광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300m로 정한 지역은 기준을 200m 이하로 완화해야 하지만, 현행 기준이 100m인 곳은 바꿀 필요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방정부와 계속 소통하며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