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법체계서 수소·연료전지 분리
핵심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에너지 법률 명칭과 체계에서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분리된다. 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 관련 사항은 별도의 수소 법체계로 옮겨진다. 재생 가능성과 저탄소성을 구별한 뒤 구체적인 보급 방식과 속도를 정하는 일이 다음 과제로 남는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뀐다.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온 법체계를 분리하는 개정이다. 한국 에너지정책이 ‘새로운 에너지’와 자연적으로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제도상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개정법은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기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재생에너지 법체계에서 떼어 별도의 수소 법체계로 옮기는 방향을 담았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면서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에 혼란이 발생한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분류가 명확해지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기업의 사용량, 국가 간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태양광·풍력·수력은 햇빛과 바람, 자연의 물순환처럼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반면 수소는 다른 에너지를 투입해 생산하는 에너지 운반체이며,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변환장치다. 같은 전기분해 수소라도 재생전력을 사용한 경우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사용한 경우의 환경적 의미는 다르다. 연료전지도 천연가스 유래 수소를 쓰는지, 재생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를 쓰는지에 따라 기후적 가치가 달라진다.
이번 분리는 수소와 연료전지의 기후변화 대응 가치를 부정하는 조치가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기원을 구분하는 개념이고, 저탄소 여부는 생산과 사용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지는 기준이어서 서로 같지 않다. 태양광과 풍력도 설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배출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며, 수소는 생산 에너지원과 탄소집약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법적 분류를 바로 세운 뒤에는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설치할지가 에너지전환의 다음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