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행세로 연인 속여 1억7796만원 편취
핵심 요약
재벌가 출신 대기업 본부장으로 행세하며 연인에게 1억7796만원을 받아낸 58세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를 내세워 72차례 돈을 받았고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누범기간의 동종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약 5245만원을 돌려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재벌가 출신 대기업 본부장으로 신분을 꾸민 뒤 연인에게 탐정 용역비 등을 요구해 1억7796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서울 구로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에 수강생으로 등록해 처음 만난 뒤 자신을 재벌가 사람인 대기업 본부장처럼 소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이 됐다. A씨는 이혼을 준비하던 B씨에게 남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불륜 관계가 정리됐는지 합법적인 탐정을 통해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하루 8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탐정 비용을 대신 전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72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B씨는 가족에게 빌리거나 카드 대출을 이용해 송금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탐정을 고용하거나 판사를 소개할 뜻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기죄를 인정했다.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A씨가 3년의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벌가 인사처럼 행세해 신뢰를 얻은 뒤 고의로 돈을 받아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범행 이후 B씨에게 약 5245만원을 보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