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줄이는 공공보험…보험료 절반 이상 지원
핵심 요약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해 관련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연재해 보장 3종 보험에서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28개 지자체 주민에게 자동 적용되며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폭염과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보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을 재해 대비 수단으로 안내하며,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험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해 보장 상품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 구조다.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은 주택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풍수해·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 3개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피해 양상은 태풍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호우·홍수와 폭염으로 발생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지급 원인은 화상 31.7%, 개물림 사고 23.5%, 대중교통 사고 10.2%였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운영하며,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보장 범위는 각 지자체가 선택한 특약에 따라 달라 거주 지역의 가입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3년 이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폭염이 심각한 시기에는 온열질환 보장 가입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