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1484건, 10월 수사 공백 우려
핵심 요약
진행 중인 재기수사 사건의 처리 기준이 개정 형소법 부칙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A씨는 1억6000만원의 미수금과 관련해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냈다. 2024년 재기수사 명령 1484건을 둘러싸고 수사 지연과 권리구제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낸 고소인들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의류업체 운영자 A씨 사건도 시행일 전 마무리되지 않으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소법 부칙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기수사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매상 B씨와 의류 납품 계약을 맺고 약 1년 동안 5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 B씨가 매달 지급할 금액 중 일부만 갚으면서 미수금은 약 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A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B씨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지난 4월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수원고검은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의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사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과 지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앞서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찰이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은 2만2622건이며, 이 가운데 1484건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새 구조에서는 항고가 받아들여져도 기존 결론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들은 개정법 시행 전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