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조작·밀수로 전문약 유통한 12명 송치
핵심 요약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송치됐다. 일당은 재고를 허위 입력하거나 밀수 의약품을 확보해 약 3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의약품과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공급 도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을 거점으로 불법 유통망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공모해 전산상 재고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뒤 정상 유통망에 있던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에서 보따리상이 불법 반입한 제품도 확보했다. 전문의약품을 매입가의 5∼10배에 판매해 약 3억원을 챙겼으며, 의사 처방 없이 약을 구하려는 구매자 300여명이 정상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으로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거래를 이어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투약해야 하며 약사만 판매·취득할 수 있다.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매자들은 처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 판매망을 이용했다.
경찰은 조직의 사무실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범죄수익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를 압수했다. A씨 명의의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 재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의 위반 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허위 재고 입력을 이용한 반출을 막도록 유통관리 강화 방안도 관계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