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가점 개편…청년 기회와 취약층 보호 충돌
핵심 요약
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만 남기면서 저소득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취약계층 우선 원칙을 지키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는 추가 공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앴다. 지난달 30일 공고된 물량은 서울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 3421가구다. SH공사는 기존 방식에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공공임대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가점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나 올해 신청서류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만 남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적용되던 가점이 삭제됐다. 노부모 부양자와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철거세입자에게 먼저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활용해 왔다. 이번 물량에는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일부 물량은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기준을 정비하고 두 항목만 반영하면 다양한 계층의 입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돼 취약계층의 기회도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참여연대는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이지 말고 예산 확대와 추가 공급으로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도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겪는 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