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독 사업장 14곳서 노동법 위반 50건 확인
핵심 요약
최근 3년 이내 감독을 받고도 신고가 이어진 14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50건이 확인됐다.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반복해 체불한 업체 6곳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고 추가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감독을 받고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이어진 업체들이 재감독에서 다시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14곳을 점검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50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6곳을 처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감독 대상은 과거 감독 이후에도 관련 신고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된 사업장이다.
ㄱ업체는 2025년 임금 체불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도 노동자 1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업체도 2023년에 적발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을 다시 반복했다.
재감독을 받은 14개 업체가 이전 감독에서 지적받은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72건이었다. 이번 재점검에서는 50건이 적발돼 건수만 놓고 보면 종전보다 30.5% 감소했다. 다만 임금과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둘러싼 위반이 일부 사업장에서 다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고, 추가 법 위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복되는 위반의 원인으로 사업주의 낮은 준법의식을 지목했다.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